학회공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고시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002 게시일 : 2011-11-30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44호(’11.11.25)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 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고시는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주요개정내용]

가. 요류역학검사 산정방법,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 인정기준 개정

나.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CMO),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산정방법 변경

다. Endotracheal tube 인정기준(치료재료) 변경

 

 

* 첨부 : 개정고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