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연령금기 의약품 추가성분 공고 및 일정 알림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985 게시일 : 2011-11-23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632(‘11. 11. 21)
                   나. 식약청 의약품안전정보팀-2911(‘11. 11. 17)
2. 위 호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붙임과 같이 연령금기 의약품을 2011. 11. 24일자로 추가 공고할 예정인 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공고일 다음날인 2011. 11. 25일부터 급여기준이 적용됨을 안내드립니다.
3. 아울러 심사청구소프트웨어 자체개발 요양기관의 전산시스템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연령금기 의약품 추가성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