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42호(’11.11.17)
2. 상기와 관련, 복지부는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신의료기술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일부 개정하여 고시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고시항목]
165. 카바페네마제 유전자(KPC, NDM, VIM, IMP)[중합효소연쇄반응)
166. 최소 침습적 금속판 골유합술
167.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
168. 고위험군 환자의 능동감시를 위한 메티실린내성 황색포도알균 검사[Real-time PCR]
169. IDH1 유전자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170. 풍선카테터 부비동 수술
171. COL2A1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 첨부 : 개정고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