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38호(’11.11.15)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을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 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시 주요내용]
가. 별지 제3호 서식 청구사항 기재란
“100분의 100본인부담총액” → “보훈 등 100분의 100본인부담총액”
나. 청구사항에“건강보험 100분의 100본인부담금총액”과 심사결정사항에 “건강보험 100분의 100본인부담금총액” 신설
* 첨부 : 개정고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