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033 게시일 : 2011-11-15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37호(2011.11.10)와 관련입니다.

 

2.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가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되었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내용

- 야간 직원배치 강화, 간호사 추가 배치 등 가산요건 신설

- 인력 추가배치 가산의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기간별 감산율 차등화 등 가·감산율의 합리적 조정

- 동일시간에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제공이 허용되는 부득이한 사유의 구체적 제시 등

 

나. 시행일 : 2012. 1. 1 부터

 

 

 

 

붙  임 : 개정고시문 및 변경기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