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류관리과-10408호(2011.10.18)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06.07)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08.25)
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해외에서 흥분제로 남용되어 부작용이 발생한 다음의 신종 환각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임시마약류로 지정 ‧ 예고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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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품명 |
화학명칭 |
분류 |
예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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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메칠렌디옥시피로발레론 (Methylenedioxypyrovalerone, MDPV) |
1-(benzo-1,3-dioxol-5-yl)-2-(pyrrolidin-1-yl)pentan-1-one |
임시향정신성의약품(가목) |
2011.10.18 ~ 2011.11.18 |
※ 1개월 예고 기간 후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예정
3. 이에, 동 사항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