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오 ․ 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 알림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869 게시일 : 2011-11-08

2.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5697호(2011.10.11)

 

3.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 신약으로 허가된 발기부전치료제 “아바나필 함유제제”가 성기능 강화약으로 오 ․ 남용될 우려가 높아 동 제제의 오 ․ 남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62조제1항제14호 규정에 의한 “오 ․ 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2011. 10. 11자로 개정하였음을 알려온 바,

 

4.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번 추가 지정 고시된 "아바나필 함유제제"를 포함한 오.남용 우려의약품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도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가 가능함. 

 

 

붙  임 : 오 ․ 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