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바이오의약품정책과-4743호(2011.10.5)
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애주 의원이 ‘일부 의료기관이 홈페이지에 태반주사에 대하여 노화방지, 피부미용 등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를 게재하여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환자를 현혹하고, 허가외 사용이 성행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한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인태반제제’ 관련사항을 안내하여 왔습니다.
- 다 음 -
|
연번 |
성분 |
제형 |
효능․효과 |
용법․용량 |
비고 |
|
1 |
자하거추출물 |
주사 |
갱년기 장애 증상의 개선 |
자하거추출물로서 1회 2mL, 1주일에 3회씩 2주간(총 6회)피하주사한다 |
전문의약품 |
|
2 |
자하거가수분해물 |
주사 |
만성간질환에 있어서의 간기능의 개선 |
(성인)자하거가수분해물로서 보통 1일 2mL 피하 또는 근육주사한다. 증상에 따라 1일 2~3회 주사 할 수 있다.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
4. 이에,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태반주사 사용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의료기관이 자사 홈페이지에 태반주사에 대하여 허가외 효능 등을 게재하고 태반주사요법 등 광고를 하는 것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의료광고 등에 해당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