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요망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415 게시일 : 2011-11-08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3906호(2011.10.24)

 

2. 보건복지부는 최근 일부 의원에서 일회용으로 허가된 주사기를 환자에게 재사용하고 있다는 제보(KBS<소비자고발>2011.9.2)와 관련하여 "의료법 제36조 및 의료법 시행규칠 제33조 제10호에 따라 환자의 처치에 사용되는 1회용 기구 및 물품은 재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특히 일회용 주사기는 감염위험으로 재사용할 수 었음"을 안내하여 왔습니다. 

 

3. 이에,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지 않도록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