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군의관 및 의료종사자 민간병원 불법진료 금지를 위한 협조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076 게시일 : 2011-11-08

1. 관련근거 : 국군부산병원 인사행정과-6783호(2011.10.12)

 

2. 국군부산병원에서는 군병원에서 복무중인 군의관 및 의료종사자들이 민간병원에서 영리목적으로 불법진료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줄 것을 우리협회에 요청하여 왔습니다.

 

3. 이에 동 사항을 전달하여 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관련규정

  1) “국가공무원법 제64조”

    - 군인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은 공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이는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도 할 수 없다), 소속 기관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2) “군인복무규율(대통령령 제20282호, 07.9.20) 제 16조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조항”에 위배되는 엄연한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의료사고 발생 시 법의 보호 곤란

    - 군인은 군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단 그 직무가 정치적, 반사회적 또는 영리적이 아니며 이를 겸직하여도 군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것은 예외로 한다.

 

□ 군의관 민간병원 불법진료의 문제점

 

- 군의관 개인의 불이익 : 불법 진료 군의관에 대해 군법을 적용하여 엄 중 처벌

- 군에 대한 신뢰도 저하 : 현재 안보상황에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 는 등 부정적 효과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