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34호 (2011. 10. 28)
2.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된 바, 귀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2011월 11월 1일 시행(신설 2항목, 변경 2항목)
⦁ 신설 2항목
[214] Ambrisentan 경구제(품명 : 볼리브리스정 5mg, 10mg)
[264] Buprenorphine 패취제(품명 : 노스판패취 5㎍, 10㎍, 20㎍)
⦁ 변경 2항목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214] Treprostinil 1mg/mL, 2.5mg/mL, 5mg/mL 주사제(품명:레모둘린주사)
■ 2012월 1월 1일 시행(신설 1항목)
⦁ 신설 1항목
[일반원칙] 경구용 항전간제
붙 임: 고시전문, 별지, 변경대비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