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고시 제 2011-133호 (2011.10.28)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의한“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20호, 2011. 9.27)”를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된 바, 동 사항을 전달하여 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신설 163품목 (별지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변경 647품목 (별지2부터 별지6까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삭제 123품목 (별지7, 별지8)
이미 삭제된 약제의 상한금액 변경 4품목 (별지9, 별지10)
나. 시행일
별지1, 별지2, 별지6, 별지7, 별지8 : 2011년 11월 1일
별지3, 별지9 : 2011년 12월 1일
* 단, 80%직권조정 품목 중 3품목은 2011년 12워 27일, 2품목은 2012년 11월 18일
별지4 : 2012년 7월 1일
별지5 : 2013년 7월 1일
붙 임: 개정고시 전문 및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