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930 게시일 : 2011-11-03

1. 관련근거 : 고시 제 2011-133호 (2011.10.28)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의한“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20호, 2011. 9.27)”를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된 바, 동 사항을 전달하여 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신설 163품목 (별지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변경 647품목 (별지2부터 별지6까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삭제 123품목 (별지7, 별지8)

     이미 삭제된 약제의 상한금액 변경 4품목 (별지9, 별지10)

 

 나. 시행일

    별지1, 별지2, 별지6, 별지7, 별지8 : 2011년 11월 1일

    별지3, 별지9 : 2011년 12월 1일

      * 단, 80%직권조정 품목 중 3품목은 2011년 12워 27일, 2품목은 2012년 11월 18일

    별지4 : 2012년 7월 1일

    별지5 : 2013년 7월 1일

 

 

붙  임: 개정고시 전문 및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