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32호(’11.10.27)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 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시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 본인부담 항목 신설 및 관련 특정내역 삭제
* 2012. 4. 1 청구분부터 시행
나.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 관련 특정내역 신설
* 병리조직검사 결과를 특정내역(JT015)으로 기재(2011.11.1진료분부터 시행)
* 첨 부 : 개정고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