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922 게시일 : 2011-11-03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31호(’11.10.27)

 

2. 상기와 관련,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치료재료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첨부된 바와 같이 개정고시 한 바, 동 사항을 전달하여 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안 주요내용

       -“급여”신설(별지1) : 62품목

       -“비급여”신설(별지2) : 38품목

       -“별도비용 보상불가”(별지3) : 2품목

       -“환율연동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별지4) : 323품목

       -“수입업소 등 변경”신설(별지5) : 97품목

       -“삭제”(별지6) : 12품목

        * 별지4 환율연동조정은 '10년 척추재료의 원가조사에 따른 11월 조정대상분에 대해 적용

 

  나. 시행일 : 2011년 11월 1일

 

 

* 첨 부 : 개정고시문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변경대비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