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31호(’11.10.27)
2. 상기와 관련,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치료재료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첨부된 바와 같이 개정고시 한 바, 동 사항을 전달하여 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안 주요내용
-“급여”신설(별지1) : 62품목
-“비급여”신설(별지2) : 38품목
-“별도비용 보상불가”(별지3) : 2품목
-“환율연동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별지4) : 323품목
-“수입업소 등 변경”신설(별지5) : 97품목
-“삭제”(별지6) : 12품목
* 별지4 환율연동조정은 '10년 척추재료의 원가조사에 따른 11월 조정대상분에 대해 적용
나. 시행일 : 2011년 11월 1일
* 첨 부 : 개정고시문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변경대비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