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품질부적합 의약외품 회수사실 보고[아이텍알지피케어액 외 2품목]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072 게시일 : 2011-11-03

1. 관련근거 : 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6823호(2011.9.7)

                    나.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6825호(2011.9.7)

 

2.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새론제약(주)'의 의약외품 제조.판매품목 "아이센스액"및 "아이센스 오투액"의 품질부적합 사유로 해당 품묵에 대해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공표(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온 바,

 

3. 동 사항을 전달하여 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회수 대상 의약외품 내역(2등급)

업소명

제품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사용기한)

회수사유

비고

새론제약(주)

아이센스액

(염화나트륨)

A100003

2010. 5. 8

품질 부적합

(미생물 한도 부적합)

세부사항 회수안내문 참조

아이센스오투액

HR09001

2012년 9월

에스피엔아이(주)

아이텍알지피케어액(염산폴리헥사메칠렌비구아니드)

SPN31101

(20121101)

-

 

 

 

붙 임 : 의약품등 회수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