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4571호(2011.9.16)
2.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주)대한위재상사」에서 제조․판매한 의약외품인 “대한위재스터키넷-에이(제조번호: ST21007, 제조일자: 2011.03.05)”를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명령 조치하였음을 알려온 바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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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사항 |
정정 전 |
정정 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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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
대한스터키넷-에이 |
대한위재스터키넷-에이 |
회수안내문 정정 |
붙 임 : 회수 안내문(대한위재상사-대한위재스터키넷-에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