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품질부적합 의약외품 회수사실 정정 알림(대한위재스터키넷-에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256 게시일 : 2011-10-24

1. 관련근거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4571호(2011.9.16)

 

2.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주)대한위재상사」에서 제조․판매한 의약외품인 “대한위재스터키넷-에이(제조번호: ST21007, 제조일자: 2011.03.05)”를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명령 조치하였음을 알려온 바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정정사항

정정 전

정정 후

비고

제품명

대한스터키넷-에이

대한위재스터키넷-에이

회수안내문 정정

 

붙 임 : 회수 안내문(대한위재상사-대한위재스터키넷-에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