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3219호(2011.9.15)
2.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주)케이앤제이씨」에서 제조판매한 의약외품인 “크린아이액 및 드림아이포에버멀티플러스용액”에 대하여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품질부적합 사유로 아래와 같이 회수명령 조치하였음을 알려온 바,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회수대상 의약외품
|
업체명 |
품명 |
제조번호 (제조일자) |
회수사유 (결과/기준) |
위해성등급 |
비고 |
|
(주)케이앤제이씨 |
크린아이액 |
1010012003 (2011.5.26) |
미생물한도시험 부적합 |
2등급 |
회수안내문 참조 |
|
드림아이포에버멀티플러스용액 |
해당제조일자에 제조된 전제조번호 (2010.11.4) |
붙 임 : 1. 회수안내문(드림아이포에버멀티플러스용액) 1부.
2. 회수안내문(크린아이액)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