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품질부적합 의약외품 회수사실 알림[(주)케이앤제이씨_크린아이액, 드림아이포에버멀티플러스용액]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186 게시일 : 2011-10-24

1. 관련근거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3219호(2011.9.15)

 

2.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주)케이앤제이씨」에서 제조판매한 의약외품인 “크린아이액 및 드림아이포에버멀티플러스용액”에 대하여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품질부적합 사유로 아래와 같이 회수명령 조치하였음을 알려온 바,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회수대상 의약외품

업체명

품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회수사유

(결과/기준)

위해성등급

비고

(주)케이앤제이씨

크린아이액

1010012003

(2011.5.26)

미생물한도시험 부적합

2등급

회수안내문 참조

드림아이포에버멀티플러스용액

해당제조일자에 제조된 전제조번호

(2010.11.4)

 

 

붙 임 : 1. 회수안내문(드림아이포에버멀티플러스용액) 1부.

           2. 회수안내문(크린아이액)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