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료장비현황 신고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제정고시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125 게시일 : 2011-10-11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25호(’11.10.1)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8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을 제정고시 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제정고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