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1-106호 (2011.9.29)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한 바,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항암화학요법 개정내역 : 신설: 2항목, 변경 : 43항목
|
구 분 |
개 정 사 항 |
|
항암화학요법 급여기준 신설 |
만성골수성백혈병에 “dasatinib" 단독요법 (투여단계 : 1차) |
|
만성골수성백혈병에 “nilotinib" 단독요법 (투여단계 : 2차이상)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 |
|
항암화학요법 급여기준 변경 |
미등재 단독요법(항암화학요법 및 항암면역요법제) - 삭제(총 8항목) ㆍ[2군 항암제] 목록에서 "부몬주(teniposide)" 삭제 - [2군 항암제] 목록 수정 - "fludarabine정, 주 등" |
|
미등재 포함한 병용요법 - 비급여 명시(총 34항목) | |
|
직결장암에 “irinotecan + Capecitabine”, “Oxaliplatin + Capecitabine”요법 관련 ‘주2’의 각 약제의 상품명 삭제 | |
|
항암면역요법제 중 상황균사체엑스제제(품목: 메시마산) 문구 변경 | |
|
암성통증 치료제 중 마약성 진통제 fantanyl citrate 구강정 (품목: 액틱구강정)의 사용량 모니터링 문구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