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98호(2011.8.29)
2. 위 호로 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변경 내역 중 붙임의 약제에 대하여 ‘11.10.6일자로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사건 본안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3. 이에 따라, 아래 사건 본안 1심 판결시까지 상기 약제에 대한 약가인하처분의 집향을 정지하고, 약가인하 이전의 상한금약으로 급여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해당의약품 내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