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27호(2010.5.24)
나.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1-110호(2011.6.28)
2. 2011년 상반기 심사결정분에 대한 병용·연령 금기 의약품 심사현황 모니터링 결과 다빈도 심사조정성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약학적으로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기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1년 상반기 병용․연령 금기 다빈도 심사조정 의약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