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심평원 약제기준부-1955(2011.10.7)
나. 대의협 제840-5526호(2011.10.5)
다. 대의협 제840-5257호(2011.9.28)
2. 2011. 6. 30일자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74호('11.10.1 시행)로 「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와 「Probiotics(정장생균제)」의 급여기준 일반원칙이 신설되어 고시하였으나, 동 고시 이전과 동일하게 처방되는 사례까 다수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고시와 질의, 응답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고시내용 및 질의․응답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