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품질부적함 의약외품 회수사실 알림[열린종합유통(주)-바이오렌즈세정제]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076 게시일 : 2011-10-11

1. 관련근거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3220호(2011.9.15)

 

2.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열린종합유통(주)"에서 제조·판매한 의약외품인 "바이오렌즈세정제"에 대하여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품질부적합 사유로 아래와 같이 회수명령 조치하였음을 알려온 바, 동 사항을 전달하여 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회수대상 의약외품

업체명

품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회수사유

위해성

등급

비고

열린종합유통(주)

바이오렌즈

세정제

L110003

(2011.3.7)

미생물한도시험 부적합

2등급

회수안내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