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3220호(2011.9.15)
2.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열린종합유통(주)"에서 제조·판매한 의약외품인 "바이오렌즈세정제"에 대하여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품질부적합 사유로 아래와 같이 회수명령 조치하였음을 알려온 바, 동 사항을 전달하여 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회수대상 의약외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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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품명 |
제조번호 (제조일자) |
회수사유 |
위해성 등급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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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종합유통(주) |
바이오렌즈 세정제 |
L110003 (2011.3.7) |
미생물한도시험 부적합 |
2등급 |
회수안내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