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복지부 보험약제과-3066 (2011. 9. 29)
나.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11-188호 (2011. 9. 29)
2.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1-188호(2011.9.29)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동 공고에서 추가되는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의약품에 대한 심사적용이 2011. 9. 30일자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홈페이지 (http://www.kfda.go.kr>정보자료>KFDA분야별정보>의약품>No.2064)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1. ‘병용금기’ 의약품 추가성분.
2. ‘연령금기’ 의약품 변경성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