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복지부 고시 제2011-98호(2011. 8. 29)
나. 대의협 제840-4461호 (2011.8.29)
2. 위 호로 안내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별지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중 변경”내역 중 붙임의 약제에 대하여 ‘11.9.26일자로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이사건 본안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 및 ‘11.9.27일자로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본안 판결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3. 이에 따라, 상기 사건 본안 1심 판결시까지 상기 약제에 대한 약가인하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고, 약가인하 이전의 상한금액으로 급여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엽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해당의약품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