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복지부 고시 제2011-122호(2011. 9. 28)
2. 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한 바,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전달하여 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자료>최근 제·개정 훈령/예규/고시/지침 1814번)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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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내용: 신설 2항목
[141] Desloratadine 경구제(품명: 에리우스정)
[117] Paliperidone palmitate 주사제(품명: 인베가서스티나주사 39mg, 78mg, 117mg,156mg, 234mg)
나. 시행일 : 2011월 10월 1일
붙 임 : 고시전문,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