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005(2011.9.27)
나. 대의협 제840-2801호 / 복지부 고시 제2011-74호
다. 대의협 제840-4968호 / 복지부 고시 제2011-116호
2. 위 근거와 관련, 우리협회는 골다공증치료제, 내용액제 및 정장생균제의 급여기준이 10월 1일부로 변경됨을 기 안내한 바 있습니다.
3. 하지만, 동 약제 급여기준의 변경에 따른 회원들의 민원이 자주 제기되는 바, 첨부와 같이 10월 1일부로 개정되는 약제 급여기준 및 골다공증치료제 급여기준 개정에 따른 질의응답을 안내하오니,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급여기준 개정 관련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근거자료 등을 첨부하시어 우리협회로 제출하여 주시면, 복지부와 협의하여 개선을 추질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1. 골다공증치료제 급여기준 질의응답.
2. 별지(변경:4항목, 삭제:4항목, 신설:2항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