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20호(2011.9.27)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된 바, 동 사항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 신설 57품목 (별지1, 별지2)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변경 83품목 (별지3부터 별지5까지)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삭제 20품목 (별지6)
나. 시행일
○ 별지1, 별지3 및 별지6 : 2011년 10월 1일
○ 별지4 : 2011년 11월 1일
* 단, 80%직권조정 2품목은 2014년 7월24일, 2015년 6월12일
○ 별지2 : 2011년 12월 1일
○ 별지5 : 2012년 7월 1일
붙임 1. 개정고시 전문 1부.
2.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