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906 (2011.9.15)
나.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정정보팀 - 2349(2011.9.5)
2.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붙임과 같이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의약품을 2011.9.29일자로 추가변경 공고할 예정인 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2011. 9. 30(금)일부터 급여기준이 적용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정청 홈페이지 (http://www.kfda.go.kr) (정보자료 >KFDA분야별 정보 >의약품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 부: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의약품 추가변경성분 공고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