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11호(2011. 9. 6)와 관련입니다.
2.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6) 고시(통계청고시 제2010-150호 및 제2010-246호)개정에 따라 변경된 노인성 질병명을 반영하여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의 범위」에 대한 고시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내용
"속발성 파킨슨증(G21)"을 "이차성 파킨슨증(G21)"으로 함.
나. 시행일 : 2011. 10. 1부터
붙 임 : 개정 고시문 및 변경기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