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의 범위」 개정 고시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204 게시일 : 2011-09-22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11호(2011. 9. 6)와 관련입니다.

 

2.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6) 고시(통계청고시 제2010-150호 및 제2010-246호)개정에 따라 변경된 노인성 질병명을 반영하여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의 범위」에 대한 고시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내용

         "속발성 파킨슨증(G21)"을 "이차성 파킨슨증(G21)"으로 함.

   나. 시행일 : 2011. 10. 1부터

 

 

붙   임 : 개정 고시문 및 변경기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