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복지부 고시 제2011-99호(2011. 8. 29)
2. 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한 바, 동 사항은 전달하여 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자료>최근 제·개정 훈령/예규/고시/지침 1791번)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총 항목수 : 2항목)
○ 신설 2항목
[114] 신바로 건조엑스 300mg(품명 : 신바로캡슐)
[221] Caffeine citrate 제제(품명:네오카프주·액)
나. 시행일 : 2011월 9월 1일
붙 임 : 고시전문, 별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