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97호(2011. 8. 2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98호(2011. 8. 2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00호(2011. 8. 29)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된 바, 동 사항을 전달하여 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신설 157품목 (별지1)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변경 991품목 (별지2, 별지3)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삭제 92품목 (별지4)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이미 삭제된 품목 상한금액 변경 4품목(별지5부터 별지7까지)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변경 130품목 (별지8)
나. 시행일
○ 별지1, 별지2 및 별지4 : 2011년 9월 1일
○ 별지3, 별지5부터 별지7까지, 별지8 : 2011년 10월 1일
* 단, 80%직권조정 품목 중 2품목은 2023년 6월29일
붙 임 : 1. 개정고시 전문 3부.
2.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