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156 게시일 : 2011-09-05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97호(2011. 8. 2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98호(2011. 8. 2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00호(2011. 8. 29)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된 바, 동 사항을 전달하여 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신설 157품목 (별지1)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변경 991품목 (별지2, 별지3)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삭제 92품목 (별지4)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이미 삭제된 품목 상한금액 변경 4품목(별지5부터 별지7까지)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변경 130품목 (별지8)

 

 나. 시행일

      ○ 별지1, 별지2 및 별지4 : 2011년 9월 1일

      ○ 별지3, 별지5부터 별지7까지, 별지8 : 2011년 10월 1일

        * 단, 80%직권조정 품목 중 2품목은 2023년 6월29일

 

 

붙 임 : 1. 개정고시 전문 3부. 

          2.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