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고3648호(2011.7.20)
2.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외품 제조업소인 「엔에스팜(주)」(충남소재)에서 제조판매한 의약외품인 “메딕스-패드”및 “메딕스양면외과용패드”에 대하여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약사법 제31조제2항 및 제62조제2호(제66조에서 준용)위반 사유로 아래와 같이 회수명령 조치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3. 이에,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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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제품명 |
제조일자 |
회수사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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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에스팜(주) |
메딕스-패드 |
2008. 7. 20~ 2011. 7. 19 기간에 제조된 모든 해당제품 |
약사법제31조제2항 및 제62조제2호(제66조에서 준용) 위반 |
참고 : 약사법 시행규칙 제45조에 준하는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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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딕스양면 외과용패드 |
붙 임 : 1. 의약품등 긴급 회수 안내문(메딕스-패드)
2. 의약품등 긴급 회수 안내문(메딕스양면외과용패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