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약외품 제조품목 자진취하 수리알림[엔에스팜(주)-메딕스-패드 등 2품목]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577 게시일 : 2011-08-26

1. 관련근거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고3648호(2011.7.20)

 

2.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외품 제조업소인 「엔에스팜(주)」(충남소재)에서 제조판매한 의약외품인 “메딕스-패드”및 “메딕스양면외과용패드”에 대하여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약사법 제31조제2항 및 제62조제2호(제66조에서 준용)위반 사유로 아래와 같이 회수명령 조치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3. 이에,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업체명

제품명

제조일자

회수사유

비고

엔에스팜(주)

메딕스-패드

2008. 7. 20~

2011. 7. 19

기간에 제조된

모든 해당제품

약사법제31조제2항 및 제62조제2호(제66조에서 준용) 위반

참고 :

약사법 시행규칙 제45조에 준하는 조치

메딕스양면

외과용패드

 

 

붙 임 : 1. 의약품등 긴급 회수 안내문(메딕스-패드)

          2. 의약품등 긴급 회수 안내문(메딕스양면외과용패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