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일부개정고시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183 게시일 : 2011-08-19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92호(’11.8.18)

 

2. 상기와 관련, 복지부는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신의료기술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일부 개정하여 고시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고시항목]

156. CD4 림프구 활성 [생물학적 발광 측정법]

157. 경피적 근성부 심실중격결손 폐쇄술

 

 

* 첨부 : 개정고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