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3132호(2011.7.4)
2. 보건복지부는 RFID 등의 도입기업을 대상으로 의약품 유통정보 제공수수료를 인하하여 제약기업들의 자발적인 IT 융합서비스 참여를 유도하고자 「의약품유통정보 제공 신청 및 수수료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 ․ 고시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3. 이에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주요 개정내용
- 의약품바코드에 일련번호를 표시하는 기업 또는 의약품에 RFID tag를 부착한 기업에 대한 의약품
유통정보 제공 수수료를 50% 이내에서 감액 가능(제3조2항2호 신설)
나. 시행일
- 2011. 7. 1
※개정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훈령/예규/고시/지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음.
붙 임 : 1. 의약품유통정보 제공 신청 및 수수료 산정방법 관련 고시 1부.
2. 의약품유통정보 제공 신청 및 수수료 산정방법 관련 고시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