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5215호(2011.7.7)
2.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주)영진약품공업의 자진회수 결정에 의거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을(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통보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3. 이에,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〇 회수 대상 의약품 내역(3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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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
업소명 |
제조번호(사용기한) |
회수사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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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실정 |
(주)영진약품공업 |
전 제품 |
자진취하 (유효성 추가 입증 필요) |
세부사항 회수안내문 참조 |
붙 임 : 의약품등 회수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