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약품 자진회수 사실 알림[(주)영진약품공업-덕실정]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347 게시일 : 2011-08-17

1. 관련근거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5215호(2011.7.7)

 

2.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주)영진약품공업의 자진회수 결정에 의거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을(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통보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3. 이에,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〇 회수 대상 의약품 내역(3등급)

제품명

업소명

제조번호(사용기한)

회수사유

비고

덕실정

(주)영진약품공업

전 제품

자진취하

(유효성 추가 입증 필요)

세부사항 회수안내문 참조

 

 

붙 임 : 의약품등 회수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