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첨단제제과-1328호(2011.6.30)
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4조, 동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주)디오’등 44개소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조직은행 허가 ‧ 갱신 및 폐업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3. 이에,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조직은행허가 내역 1부.
2. 조직은행허가갱신 내역 1부.
3. 조직은행 폐업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