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5229호(2011.7.7)
2.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주)투플러스코스팜’의 의약외품 제조품목 “자연으로굿바이모기액”의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수명령 및 회수사실 공표(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3. 이에,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〇 회수 대상 의약외품 내역(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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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
업체명 |
제조번호 |
제조일자 |
회수사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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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으로굿바이 모기액 |
투플러스코스팜(주) |
PH001 |
2011.5.23 |
함량 부적합 |
세부사항 회수안내문 참조 |
붙 임 : 의약품등 회수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