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품질부적합 의약외품 회수사실 알림[투플러스코스팜(주)_자연으로굿바이 모기액]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506 게시일 : 2011-08-17

1. 관련근거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5229호(2011.7.7)

 

2.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주)투플러스코스팜’의 의약외품 제조품목 “자연으로굿바이모기액”의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수명령 및 회수사실 공표(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3. 이에,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〇 회수 대상 의약외품 내역(2등급)

제품명

업체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회수사유

비고

자연으로굿바이

모기액

투플러스코스팜(주)

PH001

2011.5.23

함량 부적합

세부사항

회수안내문

참조

 

 

붙 임 : 의약품등 회수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