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무허가 의약외품 회수사실 알림[(주)숲에서_피톤치드 집먼지·진드기 퇴치스프레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415 게시일 : 2011-08-17

1. 관련근거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5280호(2011.7.8)

 

2.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주)숲에서’에서 제조판매한 무허가(신고)의약외품 “피톤치드 집먼지 진드기 퇴치스프레이”에 대해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수명령 및 회수사실 공표(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3. 이에,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회수 대상 의약외품 내역(3등급)

업체명

제품명

제조번호(사용기한)

회수사유

비고

(주)숲에서

피톤치드 집먼지.

진드기 퇴치스프레이

전제품

무허가(신고)

세부사항

회수안내문 참조

 

 

붙 임 : 의약품등 회수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