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5280호(2011.7.8)
2.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주)숲에서’에서 제조판매한 무허가(신고)의약외품 “피톤치드 집먼지 진드기 퇴치스프레이”에 대해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수명령 및 회수사실 공표(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3. 이에,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회수 대상 의약외품 내역(3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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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제품명 |
제조번호(사용기한) |
회수사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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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숲에서 |
피톤치드 집먼지. 진드기 퇴치스프레이 |
전제품 |
무허가(신고) |
세부사항 회수안내문 참조 |
붙 임 : 의약품등 회수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