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2253호(2011.6.13)
2. 보건복지부는 불법 체류하는 베트남인들의 일부가 국내에서 브로커와 공모하여 자신들의 자녀를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허위 등재한 후 한국여권을 발급받아 베트남으로 출국시킨 사례(언론 보도 : 2011. 5. 27)가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왔습니다.
3. 이에,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신생아 출생증명서 발급 시 분만자의 신원확인 철저
나. 출생증명서 발급 시 각별한 주의 요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