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고시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287 게시일 : 2011-08-09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88호(’11.8.5)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 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하되, 항정신성 약물 장기처방(조제) 관련 특정내역 구분코드 적용례는 9월 1일부터, 특수재료 항.목 신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및 특정내역 구분코드에 관한 적용례는 10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가. 개정고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