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87호(’11.8.5)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 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고시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만 장루․요루장애인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관련 치료재료 인정기준은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첨부 : 개정고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