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1-85호(2011. 7. 28)와 관련입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5항,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고시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전달하여 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내용
가족 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시 가족관계에 따른 청구서 및 청구명세서 작성요령변경
나. 시행일: 2011. 8. 1부터
붙 임 : 개정 고시문 및 변경기준 전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