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83호(2011. 7. 25)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된 바,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위 호와 관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개정고시 내용이 반영된 약가화일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EDI)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신설 90품목 (별지1)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변경 35품목
(별지2부터 별지4까지)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삭제 33품목 (별지5, 별지6)
나. 시행일
○ 별지1, 별지2, 별지5 및 별지6 : 2011년 8월 1일
○ 별지3 : 2011년 9월 1일
○ 별지4 : 2012년 7월 1일
붙임 1. 개정고시 전문 1부.
2.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