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행정처분 품목 급여중지 보류에 따른 조치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264 게시일 : 2011-07-22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371호 (2011. 07. 19)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386호 (2011. 07. 20)

2. 위 호와 관련, ‘11.7.19일자로 (주)바이넥스의 “바이넥스탈니플루메이트정” 및 “이알디캡슐(에르도스테인)” 에 대해 급여중지 조치함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3. ‘11.7.18일자로 부산지방법원에서 품목허가 취소처분에 대해 판결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급여중지 보류 사항을 약가화일에 반영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