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80호(’11.7.18)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53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 방법 및 기준 등을 고시로 규정하여 평가으 ㅣ세부적인 사항을 명확히하기 위해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고시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가. 신의료기술평 평가 신청절차와 평가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심의기준을 정함
나. 신의료기술평가를 위한 위원회 구성 등 평가절차와 안정성 및 유효성 평가 방법을 정함
다. 신의료기술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최종 심의기준과 그 결과의 공표방법을 정함
* 첨부 : 개정고시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