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371 (2011. 07. 19)
2. 보건복지부는 (주)바이넥스에 대해 판매업무 정지처분 기간 중에 “바이넥스탈니플루메이트정” 및 “이알디캡슐(에르도스테인)” 품목을 판매하였음을 사유로 해당품목을 ‘11.7.19일자로 보험급여 중지함을 알려왔습니다.
3. 이에, 아래 사항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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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명 |
제품명 |
급여중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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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바이넥스 |
바이넥스탈니플루메이트정 이알디캡슐(에르도스테인) |
2011.0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