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840-4835호(2010. 3. 26)
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 6(동일성문 의약품의 중복처방·조제 제한)
다.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0-38호(2010.2.26))
2. 상기호로 알려드린 바와 같이 2011. 8. 1부터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자 중 약제비 100/100 전액 본인부담자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청구SW 개발업체에서 사전에 보완·점검 할 수 있도록 건보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medi.nhic.or.kr)에 공지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가.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방안 1부.
나. 요양기관정보마당 게시 화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