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정정고시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919 게시일 : 2011-07-14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71호(’11.7.7)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고시 제2011-71호(’11.6.28)고시를 첨부와 같이 재통보하는 바, 동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인정기준에 대한 문의가 많았던 세기변조방사선치료 인정기준에 대한 질의 ․ 응답을 함께 안내합니다.

 

 

* 첨부 :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