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약품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전부개정 알림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122 게시일 : 2011-07-06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2599호(2011.6.2)

 

2.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제조사 등이 의약품바코드 또는 의약품RFID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RFID 사용방법 등의 기준을 정하고자 「의약품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이 개정 ․ 고시(2011.5.31)되었음을 알려왔습니다.

 

3. 이에 동 사항을 전달하여 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개정고시 전문 1부.